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마지막행의 “있다” 다음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8면 10행의 “대여하여”를 “임차하여”로 고친다.
9면 15행부터 10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5조 제1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촌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68조의6, 8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지역, 혹은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말하며, 자경 또는 재촌하지 못한 기간이 일정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
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