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488 (2011.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387 (2010.12.30)
제목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목재 도매업을 영위한 점,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서 수확물이 없었던 점, 토지 구입 목적도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누38317 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구합3488 판결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3쪽 아래에서 2째 줄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터 4쪽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세청 조사 결과 원고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비료 구입내역이 조회되지 않았던 점(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목적도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것인 점(갑 제1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에 배치되는 듯한 갑 제4, 5, 9에서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최AA, 이BB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