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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21. 선고 2011구합3488 판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기간동안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387 (2010.12.30)

제목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기간동안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요지

원고가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목재 도매업을 영위한 점,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서 수확물이 없었던 점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3488 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부과처분취소

원고

강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0.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27,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1.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XX리 000-00 전 3,847㎡, 같은 리 000-00 전 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5. 16. 클럽XX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일반세율(100분의 36)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9.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0분의 60)이 적용되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27.92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각목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1999. 1. 11.부터 2007. 5. 16.까지 8년 4개월 6일(3,048일)}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2439일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잠시 폐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1985년부터 2009년까지 목재 도매업을 영위한 접 이 사건 토지는 합계 3.911㎡로 상당히 넓어 밭농사를 지었다면 자가 소비만으로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생산 되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수확물을 다른 곳에 매도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6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 및 증인 최AA, 이 B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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