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하는 자는 D 상가 번영 회이지 그 고용인 인 피고인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로 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저 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최저 임금법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은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 하면서 그 제 2호에서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 법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은 “ 사용자” 의 정의를 근로 기준법 제 2 조에서 차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 제 2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2조 제 2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도 피고인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용 여부를 정하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