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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용자’ 중 ‘사업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①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대표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모아 달라고 하여 위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퇴직근로자들의 임금결정, 임금지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입금받아 개별적으로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체되자 자신이 임금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또한 단순 임금근로자에 불과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사용자라면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2. 4. 16.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교회 신축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에 관한 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위 약정체결 직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2012. 4. 16.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210,420,000원에 하도급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퇴직근로자 등은 사용자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③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4는 제1심 법정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2012. 10. 1.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목수 임금 중 18,00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4는 같은 날 작업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목수 임금 중 일부인 18,0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

⑤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가 진행된 기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근로자 공소외 5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일은 2013. 1. 10.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뿐만 아니라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까지 하도급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하기 어렵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2012. 12. 10.까지 지급한 돈에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27,69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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