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근로자 G의 퇴직 당시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병 원의 병원장으로 등재되어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사회로 부터 병원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여 실제로는 비상대책본부장이 병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근로자 G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이미 거액의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 인의 취임 이후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자금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근로 기준법 등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 지위의 존부 1)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는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사업경영 담당자’ 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