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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7노3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실제 경영주인 M에게 대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근로 기준법,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의 ‘ 사용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 기준법,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의 각 주체는 사용자이다.

이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2호는 사용자를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2조 제 2호는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2호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경영 담당자’ 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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