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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6노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사단법인 E(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고 한다) 이고, 피고인은 비상근 명예직인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계책임자인 G의 횡령행위로 인해 이 사건 협회의 재정이 고갈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바,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은 “ 사용자” 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2조 제 2호,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 사용자” 란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는 사단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협회가 민사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이사 중 유일하게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서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상의 “ 사용자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9 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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