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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4 2018고단2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 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소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 ~ 2017. 9. 26.까지 근로 한 E에 대한 퇴직금 14,966,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960,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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