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2조는 ‘ 사용자’ 란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 사업경영 담당자’ 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주주 J는 위 회사 주주들 사이의 협약에 따라 2016. 1. 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2016. 1. 말경 갑자기 구속되자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임하였고, J의 대학 후배 이자 H 운영의 ㈜K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J와 H의 부탁으로 2016. 2. 경부터 H과 함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