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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2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효력에 관계가 없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대법원 2008. 1. 14.자 2007마994 결정,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5208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등 참조). 한편,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에서 지급명령정본과 원고의 2018. 10. 16.자 준비서면은 모두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전주시 완산구 D로 송달되었고, 서무계원 E, 직장동료 F 등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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