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효력에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 하고자 하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