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그리고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효력에 관계가 없다
(대법원 2008. 1. 14.자 2007마994 결정,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52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5.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5. 16. 소장 부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영업소인 ‘서울 강남구 C, 1층 D동물병원’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의 우편송달을 실시하여, 2019. 6. 20. 피고의 직원인 E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2019. 8. 22. 14:00로 지정하고서 2019. 6. 27. 피고의 영업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의 우편송달을 실시하여, 2019. 7. 1. 위 E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9. 8. 22.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8. 23. 피고의 영업소로 위 판결 정본의 우편송달을 실시하여, 2019. 8. 28. 피고의 직원인 F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④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