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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나215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2. 2.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및 답변서요

약표를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E, F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부(父) G이 2018. 2. 6.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8. 3. 8.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는데, 위 G이 2018. 3. 13.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8. 4.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정본을 2018. 4. 26.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삼촌인 H이 2018. 5. 1.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할 사실, ④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한 2020. 2. 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효력에 관계가 없고(대법원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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