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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2] 대학교에서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사안에서, 교사가 제1심 판결정본 외에 그 이전에도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고, 항소장각하명령정본 역시 교사가 수령한 사안에서, 교사가 비록 재항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더라도 평소 재항고인을 위하여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수령사무 등을 보조하여 온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대학교에서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송달받을 기업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평소 그 기업을 위하여 우편물 수령사무 등을 보조해 온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그 기업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학교에서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소외인이 2008. 8. 20.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항소장은 2008. 9. 4.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위 판결정본 외에 그 이전에도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고,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정본 역시 위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외인이 수령한 위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등을 전달받아 제1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소외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인이 비록 재항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평소 재항고인을 위하여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수령사무 등을 보조하여 온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이 제출된 2008. 9. 4.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인 2008. 8. 20.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고, 위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충송달에 있어서의 사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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