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2. 23.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G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들과 함께 피고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하고(피고는 모두 불출석함) 2017. 8. 22.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8. 31. 발송송달하여 다음 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7.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9. 19.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9. 27.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10. 12. 00:00경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10. 26.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나.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효력에 관계가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