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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9.29.선고 2016누72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누726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종교단체

충북

대표자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피항소인

달서구청장

소송수행자정찬수, 장인수, 구영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6.11.22. 선고2016구합21543 판결

변론종결

2017.9.8.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9.자 201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9. 9.자 2015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교단체인 원고는 2010. 8. 10. 그 소속 사찰인 'C사찰'(대구) 인근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2010. 9.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 다.

나. 피고는 2015. 6. 25.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7. 9.자 2015년도 7월분 재산 세 (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을, 2015. 9. 9. 자 2015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 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위 각 조세부과처분을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 원고는 2015.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C사찰'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법회 등 종교활동이나, 원고 종단 의 총본산인 구인사에서 C사찰의 사찰운영과 포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승려들의 숙소 및 기도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 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 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 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 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 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 불교 종교단체인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 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에 해당하므로,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 준일(2015. 6. 1.) 현재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년경 대구 시내에 위치한 C사찰 부지가 협소하여 법회나 승려 수행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지자 ,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찰공간을 확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천태종 C사찰 부지확장계획 '(사업기간 : 2006. 1. 1. ~ 2010. 12. 31.)을 수립하 였다 .

② 원고는 2010. 8. 10. 위 계획에 따라 C사찰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이를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수행공간으로 사 용하는 한편, 원고 소속으로 C사찰의 사찰운영과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파 견되는 승려들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제공하여 왔다 .

③ 원고 종단은 총본산인 구인사에서 전국 모든 종단 소속 사찰의 운영과 포교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월 10여 차례에 걸쳐 종단 소속 법사승려, 부전승려 , 행사 진행승려 등이 C사찰(대구의 대표적인 천태종 사찰이다 )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건물은 위 승려들과 그 일행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제공되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된 전기량이나 수도량은 과거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을 때보다 훨씬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된 사용량도 대부분 사월초파일 등 불교행사가 있는 날에 집중되어 있다.

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2014. 9. 17.자 출장복명서 및 2015. 6. 25.자 출장복명서에도, 이 사건 건물이 승려들이나 신도들의 거주공간으로 사용 중이라고 기 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승려들이나 신도들의 수행공간 겸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 의 현장사진(각 호실 현관에 '비구스님 기도실', '비구니스님 기도실', '신행단체 기도실' 등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각 호실 내부에 TV, 냉장고, 이불장, 이불 등과 함께 기도 용 탱화, 촛대 및 향로 등이 비치되어 있다 ) 이 첨부되어 있다.

⑥ 원고는 위 부지확장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외에도 C사찰 인근에 있는 대 구 각 지상의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중 종교집회장이나 불교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각 지상의 건물들에 대하여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인정사실 등에 따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기존 C사찰의 사찰공간이 협소해지자 그 확장계획을 수립 하고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승려들과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수행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종교단체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 인 점 , ② 원고 종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종단 소속 사찰에 매월 10여 차례에 걸쳐 법 사승려 등을 파견하여 그 사찰운영에 관여하고 법회 등을 주관토록 한 것 또한 원고의 종교단체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승려 등의 인적 구성 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C사찰에 대한 종교사업의 지원 역시 원고가 법사 승려 등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C사찰에 파견되 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법사승려 등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 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C사찰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 고 있는 점, ⑤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 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C사찰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 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별지

별지 2

관계 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 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50조(납세의무자 )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 의 납세의무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 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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