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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선고 2016구합2154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215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대한불교천태종

피고

달서구청장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15. 7. 9.에 한 2015년도 7월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9. 9.에 한 9월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 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사찰인 대성사(대구 달서구 성당동 520-3 소재)의 부지확장계획의 일환으로 2010. 8.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0.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6. 25, 현지 출장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5. 7. 9. 201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을, 2015. 9. 9. 2015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의식을 위하여 방문하는 스님들의 거처 및 기도장소, 신도들의 모임장소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 말경 '천태종 부지와 연접한 대지의 매입, 지목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천태종 대성사 부지확장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대성사 경외에 위치한 3층의 다가구주택 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상 건축물현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현관에는 '비구스님 기도실', '비구니스님 기도실', '신행단체 기도실' 등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각 호실 내부에는 TV, 냉장고, 이불장 및 이불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그 밖에 기도를 위한 탱화, 촛대 및 향로 등이 비치되어 있다.

4) 원고가 제출한 '대성사 각종 법회 및 행사 내역'에 의하면, 대성사에서 2015년 7월 및 8월에 개최된 각종 행사에 외부에서 파견된 스님들과 그 수행기사들이 이 사건 건물에 숙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대구 달서구 성당동 513, 515, 528번지 각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중 같은 동 513, 528번지 각 지상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연등 및 불상 등의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숙소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대성사에 방문하는 외부 스님들과 수행인들이 일시 기거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대성사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대성사 경외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그 시설 및 현황에 비추어 주된 용도가 숙소라고 봄이 상당한바, 일부 스님들과 신도들이 이 사건 건물을 일시적으로 기도 장소나 모임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종교 목적에 상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같은 조세감면요건을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임성민

판사유선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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