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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구합2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산 4-1, 4-2, 4-3 임야 및 구거 총 163,834㎡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중 83㎡ 지상에 교회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2,948,720원, 지방교육세 589,74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5. 1. 14. 교회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인 581㎡에 대한 재산세 11,550원 및 지방교육세 2,300원을 감액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14. 9. 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5.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회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63,253㎡(= 163,834㎡ - 58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야외예배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재산세 등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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