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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775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9. 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895,1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15. 1. 7. B로부터 경기 가평군 C 대 5,716㎡, D 대 24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층 교육연구시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취득하여 다른 공유자 E와 공유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과세기준일(2015. 6. 1.) 현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5. 7. 9.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895,180원, 지역자원시설세 415,840원, 지방교육세 179,030원을, 2015. 9. 10.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1,488,270원, 지방교육세 297,6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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