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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9 2016누726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교단체인 원고는 2010. 8. 10. 그 소속 사찰인 ‘대성사’(대구 달서구 성당동 520-3 소재) 인근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0. 9.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25.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7. 9.자 201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을, 2015. 9. 9.자 2015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위 각 조세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대성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법회 등 종교활동이나, 원고 종단의 총본산인 구인사에서 대성사의 사찰운영과 포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승려들의 숙소 및 기도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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