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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누407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10. 11. 4. 과천시 별양동 1-19 지상 뉴코아백화점 1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6,128,370원, 지역자원시설세 3,758,400원, 지방교육세 785,68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부속 토지 488.3㎡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과천시 문원동 89-4 대 350㎡에 대한 재산세 2,729,200원, 지방교육세 415,500원과 합산하여 재산세 12,143,050원, 지방교육세 1,747,9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3.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소정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은 '종교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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