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피고, 항소인
청송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변론종결
2018. 3. 9.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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