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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8구합1121
징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금치 31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주문 : 금치 31일로 의결한다.

1. 의결이유 -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위반 - 준강제추행

2. 주장사실과 판단 - 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상대방(B)의 자술서 및 진술조서, 대상자의 자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의 자술서 및 진술조서, 근무자의 근무보고서 등에 의하여 원고가 같은 거실의 수용자 B가 자고 있을 때 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치 3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를 추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인 소장은 수용자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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