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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8구합4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징벌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441 행정처분취소

2018구합21721(병합) 징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피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8. 1. 15. 1)원고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금치 30일)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금치 15일)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8.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입되었다.

나. 원고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입되어 배정받은 방으로 짐을 운반하던 중 교도관이 듣는 가운데 "아 씨팔 좆나 힘드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의 혐의사실(모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8. 1. 23.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 처분(조사기간 8일 산입,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8. 2. 13.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30. 14:30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 중 B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B을 조사하였다.

마. 피고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평온한 수용생활방해'를 이유로 형집행법 제10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114조에 따라 금치 15일(유예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제1, 2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표현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당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준하는 혐의사실로 조사받고 있다는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한 또한 고지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아 씨팔 좆나 힘드네"라고 말한 것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의 발언이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B과 마찰을 빚은 것은 B의 시비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교도관에게 운동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타인의 평온한 수용생활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전후 경위를 제대로 파악함이 없이 사실오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이미 2018. 2. 13. 그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위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 제2 처분을 비롯하여 원고의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본안판단의 실익이 있으므로, 위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담당 교도관이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동정관찰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정보고(직무방해 등)

이 사람은 살인죄로 징역 13년의 형을 받고 2018. 1. 15. 대구교도소에서 이입되어 현재 2수용동 중층 C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8. 1. 15. 13:40경 대구교도소에서 이입와서 2수용동 중층 C에 거실 지정을 받은 이 사람에게 담당 근무자가 “지시를 잘 따르고 같은 거실 수용자와 화합하여 잘 지내라”는 수용관련 사항을 교육한 후 본인의 침을 가지고 입실하라고 지시하자 이 사람이 본인의 짐을 한번 옮긴 후 담당실 앞으로 걸어오면서 “아~ 씨팔 좆나게 힘드네”라고 하여 담당 근무자가 “왜 근무자에게 욕을 하느냐”고 물으니 이 사람이 비웃듯이 “아 들었어요, 혼잣말로 한 건데, 들었으면 미안하네” 하면서 다수의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담당 근무자에게 모욕을 주며 담당 근무자를 위해할 듯이 눈을 부라리는 등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임을 보고합니다.

나) 원고는 2018. 1. 15. '짐이 많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혼자 짐을 옮기는 도중 "아 정말 힘드네 시발"이라고 말을 하였고, 당시 근무자가 본인보고 하는 이야기냐고 물어보아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근무자가 월권으로 조사실에 끌고 와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욕설 피해자인 교도관 D는 2018. 1. 15. '이입 온 A(원고)에게 담당 근무자 지시를 잘 따르고 같은 거실 수용자와 화합하며 잘 지내라는 등의 수용생활 관련 교육을 한 후 담당실 앞에 놓여있는 본인 짐을 가지고 입실하라고 지시하자, 지정된 기실 C에 짐을 한번 옮긴 뒤 담당실 앞으로 걸어오며 "아~ 씨발 좆나게 힘드네"라고 하여 왜 담당자에게 욕을 하냐고 물으니 비웃으며 "아~ 들었어요? 들었어요? 혼잣말 한 건데 들었으면 미안하네"라며 담당 근무자를 칠 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말하기에 즉시 제지한 뒤 수용관리팀으로 동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특별사법경찰관은 2018. 1. 18. 원고의 욕설 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조서에는 "혐의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이 2018. 1. 15. 작성한 자술서를 보여주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자술서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술서가 맞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진술 시 또는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진술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다른 할 말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진술조서 말미의 수사과정 확인서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위 진술조서에 서명 및 무인을 하고, 무인으로 간인을 하였다.

마)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인 ○○○은 원고의 욕설 건과 관련하여 2018. 1. 18. 참고인 조사 당시 '2018. 1. 15. 13:40경 이입을 온 A(원고)이 2수용동 중층에 직접 자기의 짐을 들고 올라왔고 근무자가 A에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도록 하라"라는 당부와 취침자리 지정제, 식기 당번제를 잘 지키도록 교육을 한 후에 근무자가 A에게 "C로 입실하라"고 하자 A이 "내 짐 청소부가 들고 가면 안 되냐. 짐이 무거워 못들고 간다. 청소부에게 옮기라고 해 달라"고 하였으나, 근무자가 "본인 짐은 본인이 직접 들고 가는 것이다"고 지시하자 A이 인상을 쓰고 이불 보따리 두 개와 의류대 5~6개 정도의 짐 중 이불 보따리 하나를 C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아이 씨" 또는 "아이 씨발"이라는 말을 하였고, 다시 근무자실 앞쪽으로 오면서 큰 소리로 "아 씨발 좆나게 무겁네"라며 근무자를 쳐다보자 근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하자 A이 짝다리 짚고 "왜 들었어요? 혼자 한 얘긴데 들었으면 미안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사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무자와 눈을 마주치자 들으라고 욕을 한 후에 혼잣말을 했다고 얘기했으나 사동청소부에게 짐을 드는 것을 시키지 않았다는 불만에 근무자에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의 직접적으로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A의 욕설 당시 근무자와는 1~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욕설을 두 번 정도 하였던 것 같은데 C에서 짐을 넣으면서 "아이 씨발"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들렸고, 근무자 쪽으로 오면서 다시 한번 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경북북부제1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8. 1. 22. 원고에게 '2015. 1. 15. 13:40경 2수용동 중층 C에서 모욕을 한 혐의'에 관한 2018. 1. 23. 11:00 예정된 징벌위원회에 출석통지를 하였고, 위 출석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2. 서면진술을 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징벌위원회에 증인신청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4.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기부할 수 있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5.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면 출석포기서를 곧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 및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절차적 하자 여부

앞서 본 원고 작성의 자술서 및 2018. 1. 18.자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과 관련한 조사 당시 근무자 및 조사관 등으로부터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고지받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혐의사실 고지만으로도 원고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을 이유로 하여 형집행법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방어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사과정 및 징벌위원회에서 진술 및 변명 등의 방어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징벌위원회 출석통지를 받는 등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도 이 사건 표현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원고,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 외에 추가로 조사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원고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위 처분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내 징벌 처분으로, 형사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조사과정 등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사유의 존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표현은 원고의 혼잣말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짐을 옮기도록 한 근무자의 지시에 대한 불만 내지 항의의 의사표시로 위 피해자를 특정하여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 이후의 태도, 위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인 담당 근무자를 상대로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형법 제311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의하면, 수용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1항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문절차를 통해 이 사건 표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원고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벌의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형법 제3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1 처분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의 범위 내에 있다.

③ 원고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입된 날 바로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한 점, 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혼잣말이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표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과 교도소 내 질서 및 기강 유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행위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이 다른 사건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거니와 각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이후의 태도, 그 표현의 정도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인 ◎◎◎ 등은 원고와 B의 평온한 수용생활방해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욕설을 하는 부분은 듣지 못하였지만 A(원고)과 B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A이 B의 팔을 때릴 듯이 하여 여러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렸다.

○ 당시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 A과 B이 서로 싸울 듯이 마주보고 있었다. A이 "왜 사람을 밀치고 가냐"고 하자 B이 "왜 앞에서 얼쩡거리냐, 안쪽으로 다니지 " 하면서 서로 큰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러 왔다. A이 B을 때릴 듯이 달려들자 사람들이 A을 잡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였는데, B이 다시 A에게 다가와서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자 A이 "어휴"라는 말을 하면서 B에게 다시 달려들었고, 주위 사람들이 이를 말렸다. 이후에 운동 주임이 두 사람을 제지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였지만, B이 큰소리로 A에게 "때릴 테면 때려봐라"고 하였고, A이 교도관에게 "이것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여 교도관이 두 사람을 관구실로 데리고 갔다.

○ 운동시간에 운동을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말리느라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당시 운동장이 많이 어수선하여 수용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 B이 A을 도발하기는 하였으나, 욕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다.

2) 판 단

가)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제215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또는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 을 제2호증(2018구합21721호)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B 사이의 다툼이 B의 시비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의 시비에 대한 원고의 태도와 원고를 말리기 위하여 당시 운동장에 있던 다수의 수용자들이 원고를 붙잡으며 제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시 운동장에 있던 수용자들의 운동을 방해하는 등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위 소란의 책임이 전적으로 B에게만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② 당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 등은 참고인 조사에서 원고와 B의 소란으로 인하여 운동을 방해받는 등 수용생활에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제2 처분은 형집행법 제215조 제3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처분의 범위 내에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하여 징벌위원회는 원고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의결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원호신

판사 공두현

판사 김길호,

주석

1) 2018. 1. 23.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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