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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백선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변론종결

2019.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 지방교육세 10,675,990원,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0,675,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668,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유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에서 정한 ‘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다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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