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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10017 판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1552 (2009.05.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191 (2007.10.26)

제목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요지

거래대금이나 부담부증여의 대가인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고, 이러한 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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