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109 (2008.08.2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996 (2007.12.04)
제목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대금을 의미하는 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가액이 인수 채무액이라 볼 수 없고, 증여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2006. 12. 14.'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92,2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 4, 5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9. 5. 부산 ◯◯구 ◯◯동 236-8 ◯◯아파트 16통 202호(이하 '종 전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유하던 중, 종전 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서◯◯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 다)이 설립되자, 그 조합원이 되어 재건축조합에 종전 아파트를 신탁하고 2001.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재건축조합이 2002. 6.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종 전 아파트가 사업시행으로 철거됨에 따라, 2002. 7. 31. 종전 아파트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9. 26. 재건축조합 및 시공회사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되는 부산 ◯◯구 ◯◯동 1051 ◯◯캐슬골드 1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조합원 부담금 90,0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부담금올 모두 납부하여 2006. 5.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쳐 주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5. 22. 아들인 이○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9,000만 원의 채무인수를 부담하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하고, 2006. 5. 23.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7. 19. 자신이 1세대 2주택자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가액을 위 인수채무액 1억 9,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237,010,49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47,010,491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취득가액을 206,260,000 원으로, 양도차익을 △16,260,00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펴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전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화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전 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76,785,340원으로 산정하여,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9,337,42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서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한 추계조사방법도 불가능함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74,958,810원으로 산정함 으로써, 2009. 1. 20.경 위 양도소득세 9,337,420원을 8,992,215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가 액인 309,390,000원에 분양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은 309,390,000원이고, 또한 근저당채무 액 1억 9,000만 원의 인수를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1억 9,000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은 위와 같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정하여진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올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분양가 액을 기초로 세액이 산출되었는데, 양도소득세의 산정에서는 이와 딸려 취득가액을 정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06. 12. 31.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방식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각호에서는 다시 이와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 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 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동 포함)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 포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여,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 단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법 제88조 제l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 차익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보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급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양도 가액이 인수채무액 1억 9,0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 한 동일기준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물 빛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출방법은 구 소득세법 제166조 제5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 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위 조항에 따라 산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원고가 내세우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각 근거법률(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양도로 보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및 과세요건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 각 조세의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초가 같지 않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사 이유 없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