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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2017누21227 판결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63 (2017.03.23)

제목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요지

(1심 판결 인용)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7누212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자로 고지한 2009~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39,442,900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상 상당세액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2) 취소청구세액 합계 741,692,037원의 법인세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채권자 법인이나 채무자 특수관계인 중 어느 일방이 폐업하여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폐업일 이후로는 지급이 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CC엔씨, DDD스, EE축산은 2008년도 내지 2009년도에 모두 폐업하여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폐업일에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폐업일 이후인 2009~2012 사업연도까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의 CCC엔씨에 대한 대여금 중 2005. 2. 28.자 대여금 5억 원과 2005. 3.31.자 대여금 5억 원은, 원고가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학교법인 FF학원(이하 'FF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이전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CCC엔씨에게 대여한 금원이다. 그리고 원고의 CCC엔씨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10억 800만 원과 원고의 DDD스에 대한 대여금 15억 원은 원고가 담배제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GGGGGG담배 주식회사(이하 'HKC'라 한다)의 지분을 확보하고 HKC의 공장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여한 금원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CCC엔씨 및 DDD스에 대한 대여금은 모두 원고가 건설업 및 담배제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원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여한 금원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규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EE축산은 원고의 배합사료 시험농장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배합사료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농가와 비교하여 돼지들의 분만율과 성장률이 낮아 운영손실이 누적되었다. 결과적으로 EE축산은 손실누적으로 2008. 12. 31. 폐업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폐업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EE축산은 폐업일 당시 원고에게 사료대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EE축산의 변제자력 상실로 인하여 EE축산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EE축산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규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 법인의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갑 6 내지 9, 13, 14, 18, 19, 21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류HH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2003.3. 21.부터 2014. 12. 17.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류HH의 동생인 류II은 CCC엔씨의 발행주식 중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원고도 CCC엔씨의 발행주식 중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류HH의 아들인 류JJ은 DDD스의 발행주식 중 3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류HH는 EE축산의 발행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CCC엔씨는 2008. 12. 29. 폐업하였고, DDD스는 2009.12. 31. 폐업하였으며, EE축산은 2008. 12.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CCC엔씨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류II, 류JJ, 류HH가 CCC엔씨 등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원고가 CCC엔씨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등의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CC엔씨 등이 위와 같이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CCC엔씨 등과 그 출자자의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회사와 CCC엔씨 등의 특수관계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은 EE축산이 2008. 12. 31. 폐업함으로써 류HH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류HH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2008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다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류HH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류HH에 대한 배당으로소득처분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EE축산 사이의 특수관계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EE축산과 류HH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67조에 기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기속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갑 1, 6, 8,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3, 갑 12, 15, 16, 25, 29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제분업, 배합사료 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59. 6. 26. 설립되었고(2003. 3.경 그 목적 사업으로 토목건축 개발사업이 추가되었다), CCC엔씨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0. 13. 설립되었으며, DDD스는 기업인수 및 합병관련업무,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19. 설립되었다.

② CCC엔씨는 2005. 1. 21. FF학원과 사이에 FF학원이 운영하는 FF고등학교와 KKKKKK고등학교의 이전신축공사를 CCC엔씨가 도급받는 조건으로 위 학교이전에 필요한 자금 15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CCC엔씨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F학원에게 2015. 1. 21. 5억 원, 2005. 2. 28. 5억 원, 2005. 3. 21. 2억 원, 2005. 4. 15. 3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FF학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CCC엔씨에게 2005. 2. 28. 5억 원, 2005. 3. 31. 5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③ HKC는 2008. 4. 1.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제조업에 관한 조건부허가를 받았다. HKC는 L북 LL군 LL면 LL리 594-1 지상에 있는 공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2008. 6. 9. CCC엔씨와 사이에 공사대금 5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CCC엔씨가 위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하던 도중인 2008. 9. 30.부터 2008. 11. 3.까지 사이에 CCC엔씨에게 합계금 10억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④ DDD스는 2008. 5. 30. 주식회사 MMM홀딩스와 사이에,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HKC의 기명식 보통주식 150만 주를 16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잔금 9억 원의 지급기일은 2008.8. 1.이었다). DDD스는 2008. 5. 30. NNNN투자자문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HKC의 기명식 보통주식 987,500주를 1,343,125,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잔금 593,125,000원의 지급기일은 2008. 8. 4.이었다). 원고는 DDD스가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8. 8. 1. 9억 원을, 2008. 8. 4. 6억 원을 DDD스에게 각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7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5, 을 10호증의 1,2,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CCC엔씨, DDD스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3. 3.경에 이르러 원고의 목적사업에 토목건축 개발사업이 추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사업의 추가는 CCC엔씨와 FF학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원고는 위와 같은 목적사업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실제로 토목건축 개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CC엔씨와 FF학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CCC엔씨에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자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활동과는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인 CCC엔씨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향후 CCC엔씨를 인수합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목적사업에는 담배제조업이나 관련 사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는 실제로 담배제조업이나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CCC엔씨와 HK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나 DDD스의 HKC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CCC엔씨 및 DDD스에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자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활동과는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인 CCC엔씨 및 DDD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1959. 6.경 설립된 이후 50년 이상 제분업, 배합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을 뿐 건축업이나 담배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류HH가 원고와 CCC엔씨, DDD스를 사실상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자금을 유용하거나 혼용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칙적 또는 불법적인 기업경영에 불과한 것이다. 원고와 CCC엔씨, DDD스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고유의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류HH의 주관적 의사 또는 행태 등을 토대로 CCC엔씨가 FF학원 등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원고가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DDD스가 HKC 지분을 인수한 것을 들어 원고가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CCC엔씨가 FF학원 및 HKC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CC엔씨의 고유한 사업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DDD스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HKC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기업인수 및 합병관련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DD스의 고유한 사업영역에 속한다. CCC엔씨 및 HKC가 자신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이행하는 것은 그들의 위험부담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달리 CCC엔씨 및 HKC의 목적사업 추진이 원고의 자금지원과 위험부담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2)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나) 갑 5, 20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EE축산에 대한 사료대금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EE축산에 대한 사료대금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대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한편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04. 3. 2. EE축산과 사이에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료공급계약 제5조는 "원고가 EE축산에게 부여하는 거래한도액은 2억 원으로 정하고 EE축산의 사용량에 따라 원고가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거래한도 초과시 제품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EE축산의 원고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는 2012. 8. 31.기준 2,885,909,294원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거래한도액을 훨씬 초과한 사료를 공급하면서도 제품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EE축산에 대하여 사료를 공급하면서 다른 축산농가들과는 달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위와 같은 무담보 사료공급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류HH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OO 서울고등법원 2014노6OO 판결, 대법원 2014도15OOO판결).

��류HH는 EE축산의 자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류HH는 그와 같은 횡령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OO, 서울고등법원 2014노6OO 판결, 대법원 2014도15OOO 판결). 아래와 같은 류HH의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축산에 대한 사료대금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단순히 EE축산의 경영상태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류HH는 PP제분 직원 유QQ, 자신의 처조카사위 이WW, 자신의 동생 류II를 순차적으로 EE축산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PP제분 자산관리부 직원들로 하여금 돼지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EE축산의 법인 통장 관리와 작업일보 수령 등 EE축산의 자금 관리・집행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에 관하여 상시 보고받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 류HH는 EE축산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PP제분 자산관리부 임직원(2005. 4. 경부터 2007. 4.경까지는 김SS 과장, 그 이후부터 2009. 6.경까지는 반XX 이사, 그 이후에는 홍ZZ추 과장)에게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류HH 일가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SS은 2005. 4. 20.경 PP제분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대표이사 가지급금명목으로 자신이 보관하던 EE축산 수익금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류HH의 개인 대출금 이자 납부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김SS, 반XX, 홍ZZ는 그때부터 2008.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9회에 걸쳐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671,398,630원을 인출하여 류HH 일가의 개인 대출금 이자, 보험료,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 EE축산은 2008. 12. 1. 황TT과 사이에, EE축산 소유의 돼지 4,270마리 등 유형자산을 대금 6억 2,500만 원에 황인근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류HH는 그 무렵 반XX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8. 12. 2.경 위 돼지 매각대금 중 1,000만 원을 류HH의 개인 대출금 이자로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돼지 매각대금 576,331,500원을 류HH의 개인 대출금 이자 및 증여세 납부 등에 지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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