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요지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6구합24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2.자로 고지한 2009~2012 사업연도 법인세 ○○○○의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1)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상 상당세액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2) 취소청구세액 합계 ○○○○원의 법인세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에 돼지 또는 사료를 공급하고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는데, 2012. 8. 31. 기준으로 EEE에 대한 대여금 ○○○○원(그중 ○○○○원은 장부에 '돼지매각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EEE으로부터 돼지매각대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EEE에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EEE에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7.부터 2014. 2.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CCC에 대한 대여금 ○○○○원, 콜롬부스에 대한 대여금 ○○○○원, EEE에 대한 대여금 및 매출채권 합계 ○○○○원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위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 법인이나 채무자 특수관계인 중 어느 일방이 폐업하여 사실상 청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격의 소멸로 그 특수관계 역시 소멸되므로, 그 폐업일까지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여야 하고, 그 폐업일 이후로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아래 1), 2),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C, DDD, EEE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 내지 2009년도에 모두 폐업하여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폐업일 이후인 2009~2012 사업연도까지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CCC는 FF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원을 회수하지 못해 2008. 12. 3. 부도 처리된 후 2008. 12. 29. 폐업하였다. 이후 CCC는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바, 실질에 있어서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다. 결국 CCC는 2008. 12. 29.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고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대여금 ○○○○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DDD는 FFF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9. 12. 31. 폐업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DDD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DDD가 폐업한 2009. 12. 31.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9~2012 사업연도까지의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였고, 피고는 미수이자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면서 동시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다. 원고가 스스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나 경정청구가 가능한 2011, 2012 사업연도분은 취소를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DDD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된 처분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원으로 합계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EEE이 폐업한 2008. 12. 31. EEE과 원고 대표이사인 GGG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다고 보아 폐업 시 가지급금을 GGG에게 배당으로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대여금 및 매출채권 합계 ○○○○원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EEE이 폐업한 2008. 12. 31.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EEE은 2008. 12. 31.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고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및 매출채권 ○○○○원에 대한 인정이자 ○○○○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규정들은 모두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해당할 것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 이후에는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CCC, DDD, EEE이 2008년도 내지 2009년도에 각 폐업함으로써 CCC, DDD, EEE의 법인격이 소멸하여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법인격의 소멸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하므로, 어느 일방의 법인격 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는 상법이 정한 법인격 소멸의 개념으로 그 개념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상법제542조 제1항, 제245조)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도 소멸되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540조 제1항, 제542조 제1항, 제264조), 다만 해산 간주된 회사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청산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격 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CC는 2008. 12. 29., DDD는 2009. 12. 31., EEE은 2009. 12. 31. 폐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회사들이 같은 시기에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 CCC, DDD, EEE에 대한 대여금채권 내지 매출채권을 2008~2012 사업연도의 장부에 계상하였고, 특히 DDD에 대하여는 위 기간 동안의 미수이자까지 계상한 사실, 원고는 이후로도 위 채권들을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채권들에 대한 채권회수를 포기하거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CCC, DDD, EEE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