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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30. 선고 2018두35902 판결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1227 (2018.01.17)

제목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8두35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1227판결

판결선고

2018.01.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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