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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8.14.선고 2013구합4546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4546 파면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7. 10 .

판결선고

2014. 8. 14 .

주문

1.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1. 경위로 승진한 후 2008. 3. 3. 부터 부산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B에서 근무하여 왔다 .

나.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7. 26.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 의무 ), 제59조 ( 친절 · 공정의 의무 ), 제61조 ( 청렴의 의무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징계 사유 ]1. 원고는 2012. 10. 23. 00 : 30경 부산금정경찰서 인근 ' 태광산업 ’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외근2팀 ( D ) 로부터 음주운전 적발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2008. ~ 2012. 1. 사이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경감 E로부터, “ C가 단속됐다. 나가봐라. ”, “ 나도 태광산업 앞에 와 있다. 내가 나서면 안되니 네가 경찰서로 가라. ' 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을 방문한 후, D에게 " C는 내 고향 선배다. 담배한 대 피우고 오겠다 ” 고 한 후 C를 2층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다가 임의로 귀가시키고 ( 이하' 제1징계사유 ' 라 한다 ) ,2.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3. 2. 18.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E을 만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E의 차 안에서 음주사건 무마 및 단독 책임이라고 감찰에 진술하였던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2013. 3. 7. E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 ( 이하 ' 제2징계사유 ' 라 한다 ) .
다.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28.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징계양정에도 위법이 없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징계사유의 부존재가 )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친절 · 공정의 의무 ) 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상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C를 임의 귀가시킬 당시에는 비번이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친절 · 공정의 의무 ) 상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나 )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청렴의 의무 ) 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 직무와 관련하여 '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그 ' 소속공무원 ' 으로부터 ' 증여 ' 를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사직한 데에 대한 위로금 내지 보상금 혹은 징계혐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축소진술을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관련성 ' 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500만 원을 받을 당시 원고는 금정경찰서, E은 김해서부경찰서 소속으로 ' 같은 소속 ' 이 아닌데다가 E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준 이유는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직한 데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이므로 ' 증여 ' 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청렴의 의무 ) 상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설령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2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25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공무원의 신분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하고, 기존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이 일탈 · 남용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징계사유 부존재 부분가 ) 제1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직무에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 원고가 비번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직무 수행 중이던 동료 경찰관을 기망한 후,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여 C를 임의로 귀가시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상의 공정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제2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항을 기재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전체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

고 할 것이다 .

위 규정의 취지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고,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가 ' 그 직무에 관하여 '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사례 · 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E로부터 사전에 C를 선처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혐의자인 C를 임의로 귀가시 켰으며, 그 이후 감찰조사에서 단독 책임이라고 E을 보호하는 진술을 한 후, 사직서를 낸 당일 E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적인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 의무 ), 제59조 ( 친절 · 공정의 의무 ), 제61조 제1항 ( 청렴의 의무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부분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 , 나아가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 , 나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0 내지 1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음주혐의자인 C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단속 현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C로부터 연락받은 원고의 상관인 E로부터 C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단속 현장으로 나간 점, ② E은 과거 상당기간 원고의 상관으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다가 앞으로도 원고의 직속 상관으로 같이 근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상관인 E의 위와 같은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물론 상관의 불법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음은 자명하다 ), ③ 원고가 C를 임의 귀가 시켜주는 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C로부터 직접적인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C를 임의 귀가 시켜 준 날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E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의 액수 및 사건 무마일과 금품 수수일간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직접적으로 C를 임의 귀가 시켜준 데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E의 지시를 은폐하기 위하여 축소진술을 하여준 대가 혹은 사직한 원고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 E 역시 원고가 2013. 2. 18. 사직원을 제출하자 , " 집사람과 여행도 가고 달래주라 " 며 혼자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⑤ 원고가 E에게 음주운전 무마 혹은 축소 진술에 대한 대가를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위 금원을 수수한 날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E에게 그대로 반환한 점, ⑥ 한편, E은 ' 원고에게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원고가 축소 진술을 하여 준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 수시로 관내를 이탈하여 헬스와 사우나를 하였다 '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의 징계처분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비위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추어 E이 원고에 비하여 그 죄질이 낮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수의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⑧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22년 동안 경찰청창 표창 3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2006. 경 역주행 차량을 추격하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점, ⑨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고 원고와 같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

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1 / 2을 감액하고, 5년간 공직취임의 제한이 따르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 ( 「 공무원연금법 」 제64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 제1항 제7호 )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의 공익적 목적 등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

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전상훈

판사김덕교

판사허정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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