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2017. 11. 20. 직무관련성이 있는 E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이하 ‘지원과장’이라 한다)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음(이하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E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다가, 어머니에게 드릴 용돈을 넣은 현금 봉투를 공모계획서를 넣은 봉투로 착각하여 지원과장의 책상 위에 두고 나왔을 뿐, 지원과장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지원과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원고 자신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없는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또는 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8. 2. 2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하 통틀어 ‘징계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징계양정기준은 모법의 근거 없이 직무와 관계없는 금품 수수까지도 징계사유로 규정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지원과장은 교감인 원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관계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