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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3. 16. 선고 82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등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03]
판시사항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와 공무원의 징계사유

판결요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잡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피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장

주문

대통령이 1978. 5. 13.자로 원고를 파면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1961. 11. 7. 부산직할시 (명칭 생략) 구청장에 임명되어 1974. 9. 4.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1976. 10. 28.부터 1978. 4. 7.까지 (명칭 생략)시장으로 재직한 사실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1978. 4. 20.자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1978. 5. 13.자로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명칭 생략)시장으로 재직시인 1977. 12. 말경 (명칭 생략)시장실에서 부산시 남구 감만동 8 소재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같은해에 위 회사제품인 수도기자재 약 230,000,000원 상당을 (명칭 생략)시가 구매하여 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연말잡비에 사용하라고 제공한 금 1,000,000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같은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 의무 및 같은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였고, 따라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소외 1로부터 금 1,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 금 1,000,000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 및 을 제2호증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 내지 진술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3, 을 제4, 제8 각 호증, 을 제9호증의 1, 2등은 모두 위 을 제1호증의 2 및 을 제2호증을 토대로 한 것이 뚜렷하므로 위 각 서증들의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금 1,000,000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 같은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터에 오히려 위 증인 소외 1, 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6년부터 위 소외 1을 알게되어 가정적으로 가까울 뿐더러 호형 호제하면서 순수한 관계로 친교를 맺어온 사이이고, 위 소외인은 평소에도 원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는바, 원고가 (명칭 생략)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한번도 방문을 하지 못하다가 1977. 8.초 원고를 방문하여 잡비에 보태쓰라고 금원을 제공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원고로부터 이조중기의 화가인 윤덕희작품 1점( (작품명 생략))을 선물받은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위 작품값이 시가 1,000,000원 이상인 것을 알게되어 이를 소중히 여기던중 마침 같은해 12.말경 창원공단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원고를 만나 위 소외인 개인의 돈으로 연말에 보태쓰라고 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섭섭한 마음에서 꾸중을 하면서 위 그림을 공짜로 얻기 싫다하면서 “그림값으로 준다, 집식구에게 갖다주라”말하고 의자에 던져 놓고 온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를 알고 부터는 어떠한 청탁도 한 일이 없고, (명칭 생략)시로부터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도 없으며 게다가 위 회사는 국내유일의 닥타일 주철관 생산업체로서 각 수요관청에 대하여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생산품의 가격도 1974년이래 독과점품목고시가격에 묶여 있어 어떠한 계약이 체결된다 하여 사례등을 할 필요가 없는 사실 및 (명칭 생략)시 수도과장이었던 소외 4가 (명칭 생략)시가 위 회사로부터 수도기 자재등을 구입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권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공계경쟁입찰(위 230,000,000원중 1977. 4. 14. 금 141,000,000원, 같은 해 11. 12. 금 20,750,000원의 물품구입에 대하여)을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위 소외 회사가 낙찰한 사실, 원고는 위 금 1,000,000원을 (명칭 생략)시청 총무과장인 소외 3에게 (명칭 생략)시의 연말채무를 변제하도록 지시하면서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 같은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 의무 및 같은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 제63조 의 각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대통령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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