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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8(2)특,257;공1990.7.15.(876),1378]
판시사항

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의 뇌물공여행위가 교사로서의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 제3항 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 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제3자를 통하여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중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원고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에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뇌물을 공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제2항 , 제3항 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를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 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는 공무원에게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가 임용후의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의무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신 또는 체면이 손상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임용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6.4.2. 사립학교인 서울 은혜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에 소외 1에게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서울시 교육감이던 소외 2에게 전달케 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 1987.3.1.공립학교인 서울 인왕국민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중이던 1988.8.18.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 뇌물공여행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 이사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는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에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1987.3.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 인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기산점을 원고가 뇌물을 공여한 1986.4.2.로 잡은 것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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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12.선고 88구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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