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6누62483
징계(정직)처분취소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1행의 “국가공무원법”“구 국가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2쪽 제13행의 “대하여” 다음에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를 추가한다.

제2쪽 제15행의 “원고에” 앞에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의2에 근거하여”를 추가한다.

제4쪽 제13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골프모임을 대학교 동기나 선배와의 친목 모임으로 생각하였을 뿐 B회사 측에서 골프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9쪽 제14행부터 제12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등 참조 .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