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I, K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I, K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원산지’라 함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5조 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 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