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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78780
변리사 제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임용되어 5년 이상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A C D E F G B H H H I J H K

나.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원고들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속한다.

일반직공무원 중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은 통상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데, 이와 달리 원고들은 계급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은 5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6. 11. 23. 한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6-163호)에 따라 위 피고에게, 응시자격을 ‘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및 제2차 과목 면제자’로 표시하여 제54회 변리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위 피고로부터 제54회 제2차시험 수험표를 교부받았다. 라.

변리사법 제4조의2 제1항, 제2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 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고들이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1차 시험 등이 면제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력미충족”을 이유로 2017. 7. 21. 원고들을 제54회 변리사 제2차시험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자로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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