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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3.27 2018나1078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9행의 “앞서 든 증거들, 갑 9, 10호증을”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9호증의 각 기재를”로 고침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3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⑥ 피고가 2017. 12. 12.경 원고들을 정규직(공무직) 전환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들의 업무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야 채용될 수 있는 것일 뿐 당연히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었고, 위 통보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함께 통보되었다. 한편,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ㆍ합격하여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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