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외 3인)
피고,항소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외 7인)
2021. 6. 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166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8. 16.자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 주장 징계처분일자 2019. 8. 8.은 2019. 8.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2의 소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원고 11, 제1심 공동원고 14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에 의하여 실효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법률구조법 제8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인 변호사들로서 피고의 전직 또는 현직 지부장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9. 8. 8.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는데, ① 징계사유는 아래 징계의결이유에 기재된 사유이고, ② 징계양정은, 견책처분을 하여야 하나 장기근속 등의 공적을 감안하여 피고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이하 ‘이 사건 복무규칙’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2]에 의하여 감경하여 불문경고에 처하였다(갑 제29호증, 제55호증의 2 내지 7, 9 내지 12, 14),
징계의결이유 |
① 2019. 4. 10.(수) 16:00부터 17:00경까지 경기도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인근에서, 피고 이사장이 2019. 4. 9.자 공문으로 “공단의 대외적 위상을 훼손하거나 이사장의 정책추진을 반대하는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라”는 업무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변호사 관련 단체협약과 공단 규범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변호사노조 변호사들과 동조하면서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목적으로 플래카드 및 피켓을 설치한 시위현장에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이사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어겼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② 최종적으로 연기된 근무평정기간인 2019. 7. 16.까지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근무평정업무를 방해하고 피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원근무평정규정에 의한 확인자 평정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복무규칙 제33조 제1호(정관 또는 제 규정에 의한 의무에 위반한 때) 및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한다. |
피고의 이사장 소외 1은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9. 8. 16. 원고들에게 불문경고처분(갑 제27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불문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불문처분에 대한 재심 등
원고들은 2019. 8. 30. 이 사건 불문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0. 2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9. 11. 1. 원고들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관계법령 등
이 사건에 관한 법령, 피고의 규정 등은 별지 ‘관계법령 등’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 내지 29, 32, 33, 54호증 제5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5,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부분 (배척)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불문처분은 이 사건 복무규칙에 열거된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경고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구할 징계처분이 부존재한다. 또한 원고들은 포상감경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적 사용가능성 소멸은 법적 불이익 아닌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불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문처분은 앞서 본 이 사건 복무규칙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불문처분의 내용이 원고들의 인사기록카드 내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복무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공적에 대한 징계감경은 1회에 한하고, ②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복무규칙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장기근속 등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을 감경하여 이 사건 불문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장차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인정된 장기근속 등 공적에 의하여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사건 불문처분이 무효라고 확인될 경우 그렇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불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절차상 하자 유무 (부정)
가. 추가의견서 관련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불문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이사장 소외 1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당일 오전에 징계요구사실을 변경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여 원고들의 소명할 권리를 박탈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추가의견서를 징계심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결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징계의결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징계요구권자인 피고 이사장이 징계의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29,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이사장 소외 1은 2019. 7. 24.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와 같은 취지의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8. 8. 오전에 징계위원회에 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대상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징계의결요구의 사실관계를 보충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②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2019. 8. 8. 14:00 징계심의를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문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요구권자는 집단적 공익신고서 제출은 징계대상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불문처분의 징계사유는, 피고 이사장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징계사유와 비교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점, ② 피고 이사장이 제출한 위 추가의견서는 징계대상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나 사실관계의 보충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이사장이 징계의결 요구 후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거나 징계의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의결서 관련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불문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징계의결서에 징계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서명날인을 먼저 하였고, 징계이유는 징계의결 당일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복무규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함께 징계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3조 제4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장과 위원이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불문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대로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서에 서명날인한 후에 징계의결이유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결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심절차의 출석 및 진술권 관련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불문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불문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출석 및 진술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내부규정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문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심 이사회 관련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불문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① 재심은 임시이사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임시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② 전체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재심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불문처분에 대한 재심에서는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었으며, ③ 재심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가 재심 이사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으로 심의에 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재심청구에 따른 심의를 별도의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시이사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재심청구를 심의한 것은 적법하고, ② 이 사건 복무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재심청구에 따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장자’의 의미는 ‘재직 이사 중의 연장자’가 아니라 ‘출석 이사 중의 연장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재직 이사 중 연장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심청구를 심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 것은 적법하며,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이사회 운영규칙 제6조 제1항) 감사가 재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특별 이해관계인 관련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불문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들에 대한 재심을 의결한 피고 이사회의 의장인 소외 2는 징계요구권자인 피고의 이사장과 같은 대학교의 동료 교수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어 특별 이해관계인인데도 재심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 이사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의안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사회 운영규칙 제4조 제2항).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징계의결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는 이사를 의미하는데, 원고들에 대한 재심을 의결한 피고 이사회의 의장인 소외 2가 징계요구권자인 피고 이사장과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가부동수 관련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불문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불문처분에 대한 재심 당시, 인용의견 3인과 기각의견 3인으로 가부동수가 되었는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피고의 이사회 운영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최종적으로 재심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규정은 1인에게 2표를 부여하는 비민주적인 규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고, 그 대신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피고의 이사회 운영규칙 제4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이 아닌 원고들에게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존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문처분은 무효이다.
피고 이사장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집단 행위 금지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집회참가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나, 법률구조법 제32조 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집단 행위 금지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지 않으므로, 위 명령은 위법하다.
이 사건 명령은 원고들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직무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법률구조법 제32 에 의하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므로, 벌칙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및 제66조 제1항 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집단행동을 금지한 피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은 적법하다.
나.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긍정)
관계법령, 판례, 피고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임직원인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및 제66조 제1항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할 것이다.
① 법률구조법 제32조 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는 ‘ 제66조 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가 처벌하는 범행의 주체와 행위는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를 위반한 자’인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가 처벌하는 범행의 주체와 행위는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벌칙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를 적용할 때, 즉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가 처벌하는 범행의 주체와 행위인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의 임직원은 벌칙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기는 하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그 자체는 벌칙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의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는 직접 처벌하는 범행의 주체와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범행의 주체와 행위는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를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는 그 자체로는 벌칙규정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와 결합하여 벌칙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는 법률구조법 제32조 소정의 ‘법률에 따른 벌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조 에서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구분한 뒤 구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5조 내지 제67조 )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제11장 벌칙( 제84조 )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대상 조항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도 두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에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위원이 위 의제조항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10.26.선고 2005도4331 판결 참조).
그런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84조의2 는 경력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제3조 제1항 ),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법률구조법 제32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 소속 임직원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직원 외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직원도 포함된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변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에 따라 채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직위해제 등을 당하지 않고 65세까지의 정년이 보장되는 점(갑 제1호증, 이 사건 복무규칙 제28조 제1항), 소속 변호사의 기본급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의 봉급표를 준용하여 지급되는 점(피고 보수규칙 부칙 제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 제66조 제1항 의 적용에 있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11, 5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이하 ‘변호사 노조’라고 한다)의 대표위원장인 소외 3은 2019. 4. 8. ‘특정 단체가 아님’을 명시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라는 명칭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정상화 촉구(이사장의 위법행위 수사, 감사, 해임 등 촉구)’를 목적으로 2019. 4. 10. 옥회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 이사장은 2019. 4. 9. ‘지부장들은 공단의 대외적 위상을 훼손하거나 이사장의 정책추진을 반대하는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기 바라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단체협약 및 쟁의절차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집단행동을 삼가기 바란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변호사 노조의 대표위원장은 2019. 4. 10. 피고 이사장에게 ‘이 사건 집회는 변호사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④ 원고들은 2019. 4. 10. 연차휴가나 조퇴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자 복직강요 재계약거부 웬 말인가’, ‘직권남용, 인사보복, 갑질행태, 법무부는 소외 4 해임하라’라는 현수막 및 ‘직권남용 인사보복 소외 4 OUT’, ‘변호사 계약직화 철회하라’, ‘공단 정상화 소외 4 OUT’이라는 피켓이 설치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⑤ 위 소외 3이 노동조합법위반 및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된 사건에서 2020. 9. 1. ‘이 사건 집회가 노동조합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넘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금지·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4541호)이 내려졌다.
⑥ 피고는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2019년 기준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 금액이 피고의 전체 수입액 약 1,025억 원 중 약 86.3%에 이르는 약 885억 원에 달한다(을 제19호증, 27쪽).
라. 판단 (배척)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이사장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명령은 적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법률구조법 제32조 ,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집회 현장에 걸린 현수막의 내용은 ‘육아휴직자 복직강요 재계약거부 웬 말인가’, ‘직권남용, 인사보복, 갑질행태, 법무부는 소외 4 해임하라’라는 것인 점,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사용된 피켓은 내용은 ‘직권남용 인사보복 소외 4 OUT’, ‘변호사 계약직화 철회하라’, ‘공단 정상화 소외 4 OUT’이라는 것인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목적은, 소속 변호사의 근무상황과 지위에 관한 요구사항 관철 및 피고 이사장의 정책 추진 반대와 이사장 해임이고, 이는 ‘원고들의 직무 외의 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개별 조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해산하였으나, 원고 1, 원고 12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9. 4. 10.로 예정된 담당사건의 변론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하여 그 변론기일이 변경된 바가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변호사 다수가 일시에 집단적으로 조퇴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은 ‘원고들의 직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2019년 기준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 금액이 피고의 전체 수입액 약 1,025억 원 중 약 86.3%에 이르는 약 885억 원에 달한다(을 제19호증, 27쪽).
원고들의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고들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피고의 설립목적 및 주요 재원, 원고들의 지위 및 신분상 보장, 피고 및 피고 임직원 업무의 공공성 등에 의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비례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집단 행위 금지규정이 원고들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제2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존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문처분은 무효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연장한 근무평정기간 안에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무평정업무를 방해하였거나 근무평정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평정기간 안에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근무평정업무를 방해하였거나 근무평정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7 내지 20, 22 내지 26, 50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내지 ④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소속 변호사가 아닌 직원으로 구성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9. 2. 27. ‘직원근무평정규정 중 5급 이하 일반직 및 서무직 직원에 대한 지부단위 근무 평정자 중 구조부장,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장을 고객지원부(팀)장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직원근무평정규정은 2019. 7. 3. 서울중앙지부 이외의 기타 지부에서 ‘구조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및 서무직 직원의 근무 평정자가 종전 ‘구조부장’ 또는 ‘센터장’에서 ‘고객지원부장’으로 일괄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②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지부장들은 2019. 7. 9.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취지는 ‘2019. 7. 3.자 직원근무평정규정의 개정은, 지부의 구조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부장의 근무 평정권을 박탈하고 직속 상급자가 아닌 고객지원부장에게 근무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직속 부서장의 적정한 평정을 요하는 근무평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협조하고 화합하여야 할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 및 서무직 직원 사이의 관계를 더욱 대립시키는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피고 지부장들은 위와 같이 불합리한 직원근무평정규정 개정이 철회될 때까지는 2019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③ 피고 이사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지부장들에게, 2019. 7. 3. 2019년도 상반기 근무평정기간을 2019. 7. 10.(이하 ‘1차 기한’이라 한다)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2019. 7. 11.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기간이 2019. 7. 10.까지이나 근무평정을 완료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 2019. 7. 12.(이하 ‘2차 기한’이라 한다)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한다’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 기간 안에 근무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은 2019. 7. 15. 지부장들에게 ‘근무평정 최종기간을 2019. 7. 16.(이하 ‘3차 기한’이라 한다)까지로 지정하니 그때까지 평정을 완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하였다.
④ 원고 6, 원고 8, 원고 11 등은 2019. 7. 18. 피고 이사장,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구조부 소속직원 → 하반기 평가부터 2인(구조부장/고객지원부장) 평정/지부장 확인 방식을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 |
2. 고객지원부 소속직원 → 2인 평정/지부장 확인 방식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실시하도록 노력 |
3. (엄격)상대평가화는 규범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
4. 상반기 평가는 규범대로 평가해 주기 바람 |
피고의 행정국장은 2019. 7. 19. 피고의 지부장들에게 ‘근무평정기간이 2019. 7. 23.(이하 ‘4차 기한’이라 한다)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지부장들은 2019. 7. 22. ‘위 협의 내용을 수용하고 그 동안 미루어 왔던 근무평정업무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2019. 7. 23.까지 근무평정업무를 완료하였다.
다. 판단 (배척)
아래 ① 내지 ③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당초 정한 근무평정기간 내에 근무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함으로써 피고의 근무평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연장된 근무평정기간 안에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근무평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② 피고의 직원근무평정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개정되었고, 원고들은 위 개정에 반대하는 의미로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 규정 중 평정자에 관한 부분은 평정자인 원고들의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위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원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한 것이었다.
원고들이 피고 이사장이 지정한 1차 기한인 2019. 7. 10., 2차 기한인 2019. 7. 12., 3차 기한인 2019. 7. 16.까지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에 이미 피고의 근무평정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③ 피고 이사장과 일부 지부장들은 2019. 7. 18. 위 개정의 취지와 앞으로의 개정방향 등에 대한 이 사건 협의를 하였고, 이에 지부장들도 그 후 근무평정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피고가 그 후인 2019. 7. 19. 최종적으로 근무평정기간을 4차 기한까지 연장해 주었다.
원고들의 주장은, 3차 기한 후인 2019. 7. 18. 피고 이사장과 사이에 이뤄진 이 사건 협의에 의하여 위와 같은 근무평정 미이행을 양해받았고, 최종적으로 연장된 4차 기한인 2018. 7. 23.까지 근무평정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근무평정업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당초 정해진 1차 기한뿐만 아니라 연장한 2차 기한 및 3차 기한까지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9. 7. 18.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근무평정업무 미이행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4차 기한을 설정한 것은, 그에 앞서 3차 기한까지 원고들이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피고가 그 기한을 연장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피고의 근무평정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대법원 2006.10.26.선고 2005도4331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166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