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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4331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2006.12.1.(263),2036]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84조 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에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직원에 관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업무로 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임기 2년의 비상임위원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의 의제조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위원회 소속 위원장, 상임위원, 조사과장, 전문위원까지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독 공무원 신분도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만 벌칙 조항의 적용에 있어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에서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구분한 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 제46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55조 내지 제67조 )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제10장 징계( 제78조 내지 제83조의2 ), 제11장 벌칙( 제84조 )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대상 조항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편, 징계와 관련하여 제83조의3 을 따로 두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10장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바로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조항을 마련하면서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에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신분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조사과장,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벌 관련 법규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위원이 위 의제조항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직원에 관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여러 규정, 특히 위원회의 업무( 제4조 )와 구성( 제5조 ), 조사의 기간( 제23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 ), 직원의 신분보장( 제13조 ) 조항 등을 종합하면,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업무로 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임기 2년의 비상임위원이 특별법 제38조 의제조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위원회 소속 위원장, 상임위원, 조사과장, 전문위원까지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독 공무원 신분도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만 벌칙 조항의 적용에 있어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38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위원회 소속 위원장, 상임위원, 조사과장,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비상임위원과 공모한 상임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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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28.선고 2004고단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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