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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0.12.15.(886),2422]
판시사항

의장등록무효심판 계속 중에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장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미리

참 가 인

오하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한용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의장법 제49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9.30. 선고 79후9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리중인 1987.8.25. 항고심판보충서와 함께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의장등록무효심판사건(86심96호, 87항당124호 )에 대하여 일체 다투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1987.8.24.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장법 제49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논지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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