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심판계속중 합의한 자는 심판에 대한 이해관계를 상실한다
판결요지
의장등록무효심판 청구당시 이해관계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대리인 김우영의 보충상고 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심판피청구인 간의 1977.12.3자 합의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무효심판 ( 1977년 항고심판 당 제108호 )에 대하여 금후 상호간 다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심판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합의기간이 1977.12.3부터 1978.12.2로 만료된 현시점에서 볼 때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 및 심판 피청구인으로부터 본건 항고심판청구에 대한 하등의 취하요구나 의사전달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사자 간의 위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의장법(1961.12.31 법률 제951호) 제25조 제2항 규정( 현행법 제49조 제2항 )에 의하면 의장등록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79.10.10. 선고 77후17 판결 ,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각 참조), 심판청구인이 1977.12.31 항고심판청구 보충서와 함께 제출한 합의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심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의장등록무효 심판사건( 1977년 항고심판 당 제108호 )에 대하여 금후 다투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원심이 위 합의의 효력기간으로 설시하고 있는 1977.12.3부터 1978.12.2까지는 심판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게 허여하는 본건 의장의 통상 실시권의 실시 기간이고 위 당사자간에 위 다투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기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위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등)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그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져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에게 이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나 위 특별사정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 미진으로 구 의장법 제25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논지를 살필 것 없이 원심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