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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0. 25. 선고 74다630, 6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2(3)민,50;공1974.12.15.(502) 8103]
판시사항

국민학교 보건장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의 관장사무이므로 국민학교 보건장부지로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김우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 이유 1.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은 그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1951.1.8 대금 3,600,000환(당시 화폐단위)에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를 ○○국민학교 보건장부지로 자주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위하는 것에 돌아가니 이를 받아들 일 수 없다.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직할시는 그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한 그 교육위원회가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있어 시장은 그러한 사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국민학교의 보건장부지로서 교육에 관한 재산인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교육위원회가 그 사무를 관장하고 이를 점유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시장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처분통지나 청산금지급독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본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인 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논지가 들고 있는 을제10호증의2(요구서에 대한 처리)의 기재를 보면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료 및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것이라고 보여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교육감이 사실여부를 조사함에는 시일이 요하므로 그때까지 피고의 청구에 대한 회답여유를 구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사실조사후 다시 회답을 할때까지 피고의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 모두 그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를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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