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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1. 24. 선고 67나125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608]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이혼심판이 확정되면 심리종결일에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7가292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산군 서산읍 동문리 (지번 생략) 세멘벽돌조 아연판즙 2계건 영업소 1동 건평 25평 2홉 7작외 2계평 25평 2홉 7작의 9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66.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1966.2.20. 망 소외 1로부터 그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을 금 2,055,000원에 매수하여 그날 그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건물의 명도까지 받았는바 그후 소외 1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해 3.30.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공동 재산상속인인 위 망인의 처되는 피고에게 그의 상속분인 9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같은 4호증의 1(심판), 같은 호증의 2(심판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망 소외 1은 1961.4.28. 혼인하여 그 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지내오던 중 망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66드18호로서 이혼심판 청구를 한 결과 1966.3.29. 그 소송의 심리가 종결되어 그해 4.12. 청구인인 소외 1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외 1과 피고는 이혼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 망 소외 1은 위 심리 종결된 다음날인 1966.3.3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래 심판의 기판력은 심리 종결 시에 미치고 재산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망 소외 1 간의 법률상 이혼의 효력은 위 심리종결일인 1966.3.29.에 발생하여 그날로서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그 다음날인 1966.3.30. 사망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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