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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8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부품을 제조하여 도장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그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5,720㎥)을 가동하면서 그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500㎥/분×1기), 흡착에의한시설(500㎥/분×1기)]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kg , 총탄화수소 약 33.3kg 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5,720㎥)을 가동하면서 그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500㎥/분×1기), 흡착에의한시설(500㎥/분×1기)]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kg , 총탄화수소 약 33.3kg 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최초 수사보고,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사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현장사진, 2014년도 도장작업 현황, 2014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대기방지시설 미가동 기간 특정 검토보고,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량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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