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관리,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 사업장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강, 해양플랜트부분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사용 및 처리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고, 울산 울주군 E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한다.
위 특별대책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위 B에서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주물사사용 및 처리시설(주형장입 및 해제시설 8,326㎥) 1대를 운영하였다.
나. 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7. 1.경까지 위 B에서 선박용 주물을 주조하면서 제1의 가항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과는 별도로 허가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2,000kWh x 2기)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600㎥/분 x 1기)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확인서
1. 각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