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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0 2020고정35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방용품 제조 등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가니로 3기(0.6t × 1기, 0.5t × 2기)를 가동하면서 연결된 대기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250㎥/분 × 1기)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75kW (100HP) × 3기]을 설치하고 2018. 12.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7.경 폐수배출시설인 폐수(이형제) 저장조 3기[① 용적 2.016㎥(1.2m × 1.4m × 1.2m) × 1기, ② 용적 1㎥ × 2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방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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