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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6가단216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8. 16.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은 피고 B의 사기 범행에 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인 피고 C은 송금의뢰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인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실질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와 피고 C은 서로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사실, 피고 B가 2016.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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