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6.경 KT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인터넷 전화가 개설되었고,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 지시대로 하라’는 거짓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6,138,929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